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선고에 “코로나가 더 중요”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2-06 17:43
입력 2020-02-06 14:16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 노경필)는 이날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 조폭 출신인 이모씨와 식사자리를 가진 후 6일 뒤 이씨로 통해 소개받은 대기업으로부터 각종 차량 등을 제공 받았고, 이는 정치기구에 이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지속적으로 1년 넘게 총 95회 제공받았다는 점, 교통비용의 규모가 상당하는 점 등 정치적 책무와 공정성을 은 시장이 유지해야 함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유권자에 의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은 시장은 수사기관애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게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심에서 대응하겠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하다. 2심 재판부 판결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잘 대응하겠다. 더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 뒤 법원 청사를 빠져 나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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