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휴가비 지원받을 근로자 모집

김기중 기자
수정 2020-01-30 02:01
입력 2020-01-29 21:58
이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여행경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으로 국내여행을 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1만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1-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