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
장은석 기자
수정 2020-01-17 03:17
입력 2020-01-16 23:26
갭투자 차단… 상속 땐 만기까지 유예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전세대출 회수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모두 20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단 상속만 전세대출 회수에서 예외로 뒀다.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 만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한다. 20일 전에 대출을 받았고, 20일 후에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지 않지만 만기 때 대출 연장은 안 된다.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못 받는다. 공적 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은 이미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제한됐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요양·치료, 부모 봉양, 학교폭력이라는 실수요 때문에 보유한 고가 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을 얻어 실제로 거주하면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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