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가동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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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0-01-12 15:29
입력 2020-01-12 15:29

“문 닫고 영업하면 92% 전력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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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대응 ‘문 열고 난방영업’ 자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대응 ‘문 열고 난방영업’ 자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 열고 난방을 가동하는 상가에 대해 20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13일 공고해 20∼23일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이달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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