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의혹… 연세대 교수 2명 구속
김정화 기자
수정 2020-01-09 03:32
입력 2020-01-08 23:14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세대 교수 1명과 타 대학 교수 1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2019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한 이들은 평가요소에 없는 ‘포지션’을 고려해 평가하고, 경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이스하키 종목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배문기)는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와 교육부에서 각각 조사를 진행했지만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와 별개로 평가위원이나 외부 요인이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려고 올해 입시에서 경기실적평가를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대부분 전환했다고 전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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