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檢, 대진침대 불기소 처분
이근아 기자
수정 2020-01-03 17:20
입력 2020-0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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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 아냐”대진침대 대표·납품업체 대표 등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라돈 방출 침대와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폐질환은 살균제 흡입에 따른 독성반응으로 나오는 특이성 질환에 해당했었다. 검찰은 라돈침대 피해자들이 호소한 다른 질병인 갑상선암과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는 라돈과의 연관성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사기, 거짓 광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물론 가족까지 해당 침대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라돈 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작됐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차 조사결과에서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침대들을 제작하고 판매해 사용자들에게 폐암과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명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돈침대 피해자 180명은 대진침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대표이사 주소지를 고려해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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