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가 청년이라고? 정치권, 청년층 잡겠다며 기준은 제각각

신융아 기자
수정 2020-01-03 17:06
입력 2020-01-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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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5세, 자유한국당 44세, 정의당 35세
법률적으로 딱 정해진 청년의 나이는 없다. 다만 청년 관련 유일한 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 1호 당론이었던 청년기본법(국회 계류중)에서는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만 45세까지도 청년으로 본다.
2일 기준 청년의 나이가 가장 많은 곳은 더불어민주당(만 45세), 가장 적은 곳은 정의당(만 35세)이다. 최근 26세 청년을 영입하는 등 젊은 인재 발굴에 나선 민주당은 경선 참여시 만 45세까지 청년후보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연령대를 세분화해 만 29세 이하는 최대치인 25%를 부여하고, 43~45세에게는 10%를 준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기준은 40세였던 적도 있지만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최근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역의원의 50% 물갈이를 선언한 한국당은 만 44세까지를 청년의 기준으로 삼았다. 청년이면서 처음 경선에 출마하는 정치 신인에게는 최대 5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최고참 청년인 44세까지도 30%의 가산점을 주는 등 파격 기준을 제시했다.
그나마 일반적인 시각과 눈높이가 비슷한 곳이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만 35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청년의 비례대표 할당 비율을 당선 범위의 2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고려하면 35세까지로 해야 임기가 끝날 때까지 30대로서 2030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유독 청년의 나이를 높게 잡는 것은 선거권에 비해 피선거권의 나이가 많은 탓도 있다. 선거권은 기존 만 19세(개정 만 18세)였던 것에 비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20대의 절반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피선거권의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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