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사과 훔친 ‘장발장’ 풀어준 경찰이 잘못했다?
이성원 기자
수정 2019-12-22 15:16
입력 2019-1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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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가들 “장발장 훈방 문제 없다”경찰 재량권, 형사소송법상 근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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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이재익(51) 경위는 지난 10일 인천 중구의 한 마트에서 식료품 1만 원어치를 훔친 A(34)씨를 훈방했다. 그를 용서한 마트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풀어줬다. 보통 형사 사건은 입건→경찰 조사→검찰 송치→기소→판결 순으로 진행된다. A씨는 입건되지 않았기에 형사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법적으로 이 경위의 훈방 조치는 잘못이 아니다. 식료품을 훔치는 행위는 법을 어긴 것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 A씨의 절도는 소액(판례상 통상 20만원 이하)이었고, 원상회복이 이뤄졌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A씨가 검찰에 넘겨지더라도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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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의 훈방권이 형사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문 어디에도 경찰 훈방권을 언급한 대목이 없어서다. 현재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있다.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의 훈방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적지 않다. 또, 사안이 가벼운 모든 사건을 형사입건 한다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대판 장발장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은 낙인이론과 범죄예방 관점에 매우 의미 있었다”면서 “하지만 형사소송법 등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훈방 조치는 위법성 논란이 여전히 있는 만큼 입건과 송치에서 훈방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을 문서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경찰서 수사과장급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 훈방을 결정하는 체계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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