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감찰 무마’의혹 입 열었다… 檢 “비교적 상세히 진술”
이근아 기자
수정 2019-12-17 02:13
입력 2019-12-16 22:56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비공개 출석
유재수 비위 정황·감찰 중단 배경 조사
백원우·박형철은 “조국 중단 지시” 진술
“묵시적 인정 피하려고 적극 설명했을 것”
靑·檢 수사 결과 인정 놓고 공방 지속될 듯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감찰 무마의 주체가 조 전 장관인지, 혹은 그 ‘윗선’인지, 이 과정에 어떤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오후 9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비위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감찰이 갑자기 중단됐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를 고발한 첩보의 근거가 약했으며 직무와는 무관한 프라이버시였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함께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들을 파악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5일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사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이 곧바로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대응하면서 감찰무마 의혹은 검찰과 청와대 간 신경전으로 번졌다.
조 전 수석 등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알았지만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감찰 중단을 시켰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술을 거부하면 자신의 주도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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