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국과수 직원 ‘묵비권’ 행사

정현용 기자
수정 2019-12-13 21:50
입력 2019-12-13 16:16
13일 수사당국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과거 이 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국과수 직원 A 씨를 최근 조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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