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대책으로 은행 수수료수익 감소·사모펀드 시장 위축”

장진복 기자
수정 2019-11-15 11:27
입력 2019-11-15 11: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사실상 은행의 사모펀드, 신탁상품 판매는 어려질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 대응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장점은 대체 투자 및 중위험 중수익 사업 발굴”이라면서 “일반투자자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 요건이 최소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면 자산가가 아니면 사모펀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신탁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기준 8500억원으로 세전 이익의 8% 내외인 점에서 수수료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