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장점마을 피해 구제 가능해졌다-정부 역학적 관련성 확인

임송학 기자
수정 2019-11-14 15:13
입력 2019-11-14 14:23
환경부는 14일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이 주민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주민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 장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이 도산해 당장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없고,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수도 있어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면서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에 비하면 배상액은 많지 않다. 그나마 주민이 비료공장이나 KT&G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으면 반납해야 한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정부 보상과 별도로 법적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은 비료공장뿐만 아니라 KT&G, 전북도, 익산시, 환경부 등이 주요 대상이다.
법조계는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최소한 비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비료공장이 이미 2017년 4월 사업장이 폐쇄된 데 이어 그해 11월 폐업 처리돼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의 피해구제 금액은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밖에 안되고 그나마도 소송에서 이기면 되돌려줘야 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며 “소송에서 이기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