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경심 구속 연장 신청…법원 “허가”

김유민 기자
수정 2019-10-31 22:45
입력 2019-10-31 22:45
검찰 관계자는 3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11월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구인돼 24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된 날부터 10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일이었지만 검찰이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정 교수의 검찰 구속기간은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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