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사립고 교직원이 교무부장 자녀 답안지 조작

임송학 기자
수정 2019-10-30 15:23
입력 2019-10-30 15:19
전북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A고교 2학년 학생 B군의 중간고사 국어 교과의 답안지에서 3문제의 오답이 시험 직후 정답으로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답안지 수정자가 교직원인 것으로 파악한 뒤 도 교육청에 보고했다.
교직원은 채점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답안지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가 안쓰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교직원은 답안지 수정 사실을 인정한 뒤 사표를 제출했지만,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다.
B군도 자퇴 의사를 밝혔다.
B군은 이 학교에서 지난 2월까지 교무부장을 지낸 교사의 자녀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현재 다른 고교로 파견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무슨 이유로 답안지를 고쳤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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