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는 본회의서 안건 심의 가능 상태로 만드는 행위

문경근 기자
수정 2019-10-29 05:03
입력 2019-10-28 23:56
본회의서 당일 심의 가능한 ‘상정’과 차이
부의는 주로 위원장이 하지만 심사 기간이 지정된 경우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는 국회의장이 직접 한다. 사법개혁안은 심사 기간이 지정된 패스트트랙 안건이니 문 의장에게 부의 권한이 있다. 상정은 의안이 계류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이 외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회부’(回附)가 있다. 이는 안건 심사 권한을 가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에 안건을 송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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