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조합장 ‘금품 선거’… 759명 재판에 넘겨

김헌주 기자
수정 2019-09-16 01:50
입력 2019-09-15 22:30
당선자 1344명 중 3명 당선무효형 선고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1303명을 입건하고,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품 선거사범은 824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63.2%를 차지했다. 이번에 구속된 42명 모두 금품 선거사범이다. 이어 거짓말 선거사범이 177명(13.6%), 사전선거운동사범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사범 34명(2.6%) 순이다.
1344명의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총 3명으로 금품 선거와 관련돼 있다. 2015년 3월 제1회 조합장선거 때와 비교하면 금품 선거사범 비중은 55.2%에서 63.2%로 8.0% 포인트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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