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AI·빅데이터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수정 2019-09-05 02:10
입력 2019-09-04 20:50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대폭 완화…투자 실패해도 고의 아니면 면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는 24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2년 동안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등 금융사 고유 업무와 밀접한 업종에만 출자를 허용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기업에도 출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출자 승인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개별 금융업법에서 30일에서 2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출자 승인 기간을 30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9-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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