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년인턴 부정 지급 전액 반환”

김헌주 기자
수정 2019-09-05 02:10
입력 2019-09-04 17:38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 협약을 맺고 2009~2013년 1억 14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턴 30명에게 실제 130만원만 주고도 1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B사가 1인당 75만원의 지원금을 청구해 9907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을 확인한 서울노동청은 부정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령했다. 지원금 일부를 먼저 서울노동청에 반환한 A사는 2014년 12월 B사를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정식 재판에서는 정부 사업인 청년인턴지원금과 관련된 소송을 행정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사와 B사가 맺은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약의 반환 규정을 근거로 한 반환 청구는 사법상 권리 행사”라며 민사를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반환 범위를 두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이 반환 범위”라며 9907만원 중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4765만원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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