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여성 교무 결혼 공식 허용… “정녀 지원서 폐지가 원불교 정신”
김성호 기자
수정 2019-08-13 01:17
입력 2019-08-13 01:00
원불교 측은 “초기엔 정남은 물론 정녀 지원도 희망할 때 하고 지원 이후 정식 인증을 받기 전 언제라도 지원 변경이 가능했다”며 “정녀 지원서 제출 의무 폐지가 원불교 초기 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녀 지원서’란 평생 독신을 약속하는 서약서로, 여성 예비교역자가 대학 원불교학과 입학 지원 시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원불교는 초창기 일부 결혼한 여성 교역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여성 교무의 독신을 불문율처럼 여겨 왔다. 1986년 전무출신지원자(예비성직자) 심사규칙을 개정해 정녀 지원서 제출 의무를 명시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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