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한국 기업 피해 규모 가늠자 될 듯

하종훈 기자
수정 2019-08-07 01:57
입력 2019-08-06 22:20
1120개 전략물자 중 개별허가 품목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이 중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전무하다. 만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본은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중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골라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릴 수 있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으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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