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변시 응시자격 제한은 잘못”
김정화 기자
수정 2019-07-30 16:01
입력 2019-07-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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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30일 법무부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을 개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의해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면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거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와 같이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받으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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