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뇌종양 임직원에 질병휴가 안 주고 감사 강행 “인권 침해”
유대근 기자
수정 2019-07-29 17:33
입력 2019-07-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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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휴가 제한은 진정인의 휴식권, 건강권 침해”한 공공기관이 뇌종양에 걸린 임직원에게 질병 휴가를 제때 주지 않고, 특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결국 B씨는 2017년 12월 22~29일에 걸쳐 세 차례 감사를 받았고 단계별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질병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었다.
B씨는 또 감사실 측이 감사 과정에서 “고위직 목을 따고 왔다”거나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냐”는 등 모욕적 폭언을 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B씨는 이런 피해 사실을 토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A공사 감사실 담당자는 “진정인이 질병 휴가를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한 적이 없으며 폭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감사실에서 다른 병원 진단서를 요구한 점 ▲진정인이 단계별 조사 후에 질병 휴가를 제출한 점 ▲진정인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확인서에는 감사 과정에서 폭언을 들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사실에서 진정인의 휴가를 제한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가 제한은 진정인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며 폭언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공사 사장에게 감사실 직원들의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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