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풍뎅이·누에 등 곤충 14종 유통·판매 가능한 ‘가축’ 인정

하종훈 기자
수정 2019-07-25 03:37
입력 2019-07-24 17:50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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