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미니신도시’ 미리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기소 유예’

오달란 기자
수정 2019-07-16 11:36
입력 2019-07-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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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과천 포함 경기 8곳 택지후보지 선공개검찰 “혐의 인정되지만 땅값 변동 미미 참작”
형식상 불기소처분…실질적으론 ‘유죄 인정’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신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이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른 동기나 땅값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했다.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작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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