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2만원 준대서…” 교사 머리 때린 중학생
박재홍 기자
수정 2019-07-11 02:05
입력 2019-07-11 01:18
열흘 정학 처분… 피해 교사 병가 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이후 학교 조사에서 친구로부터 ‘담임 교사를 때리면 2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 폭행당한 교사는 담임 교사가 아니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담임 교사는 때리기 무서워 연차가 낮은 여성 교사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중학교는 사건 직후 생활교육위원회(옛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폭행한 학생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정학) 징계를 내렸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10일 출석정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피해 교사는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다음 학기 수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권이 어디까지 추락했나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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