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고수 박순자 징계 절차 착수

서유미 기자
수정 2019-07-11 06:49
입력 2019-07-10 22:28
윤리위서 당원권 정지 땐 공천 힘들 듯
뉴스1
박맹우 사무총장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하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지도부는 지난해 상임위원장을 3선 의원들이 1년씩 나눠 맡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약속과 달리 홍문표 의원에 위원장직을 넘겨 주길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지역구의 신안산선 착공식에 국토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길 원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해도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 자리를 고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당의 기강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총선 공천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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