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임명수순 돌입…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김유민 기자
수정 2019-07-10 16:30
입력 2019-07-10 16:30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