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장 순시 때 수감자 ‘차렷’ ‘경례’는 인권침해

홍인기 기자
수정 2019-06-30 17:08
입력 2019-06-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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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등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뤄져야”구치소에서 감독자가 순시할 때 수감자들이 구령에 맞춰 단체로 인사하는 관행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점호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 점검을 위해 수용자를 정렬시키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필요성을 인정한 내용”이라면서도 “구령에 맞춰 인사하는 관행은 순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구치소는 구령에 따른 인사가 자발적인 행위라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감독자가 이를 방관하는 것 자체가 인사를 강요하는 효과를 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구치소 간부들이 비정기적으로 순시할 때 수감자를 정렬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감독자의 순시는 수용자 관리 처우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수감자를 정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벌 집행을 위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므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구금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감독자가 순시할 때 수용자들이 구령에 따라 인사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사례를 전파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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