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한 게임 아이템 수령 전엔 취소 가능
조용철 기자
수정 2019-06-27 03:05
입력 2019-06-26 17:58
공정위, 게임업체 약관 시정조치
환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제3자에게 선물한 아이템이나 가상 캐시도 구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수령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미성년 자녀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부모가 각각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기존엔 미성년자의 회원 가입에 부모가 최초 동의한 것을 두고 유료서비스 이용까지 동의한 것처럼 간주하는 약관이 존재해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정대리인이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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