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물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 의무화

김동현 기자
수정 2019-06-21 02:19
입력 2019-06-20 20:36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 등의 조건을 충족한 건물이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물에 제로 에너지 공법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15%)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약 30%), 기부채납률 경감(최대 15%), 용적률과 건축 높이 완화(최대 15%)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뉴타운(654가구)과 인천 검단(1188가구) 등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 기법을 활용하고,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 개발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는 지구단위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로 한 ‘제로 에너지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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