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한다” 내연녀 협박·폭행 경찰간부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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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6-05 14:27
입력 2019-06-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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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경찰, 불륜관계 청산 요구 거절한 여성 협박법원 “보복범죄이나 피해자가 범행 피해 확대 기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경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데다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면서 “다만 피해자가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고, 피해자의 공포심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모임에서 만난 A씨와 2016년 12월부터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
이듬해 A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한 이씨는 A씨가 계속 만나달라고 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가 알려준 정보들을 단서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를 수사하겠다는 등 겁을 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인터넷 모임의 게시물에 자신의 부인을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며 지구대에 신고하자 이씨는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이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이라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방어 목적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파출소에 제출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수사 기관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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