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홍인기 기자
수정 2019-05-30 19:26
입력 2019-05-30 19:26
경찰이 새벽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원룸에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남성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원룸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온라인에서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됐다.
유튜브 캡처
약 1분 20초 분량의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그는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문이 닫히자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였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을 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다. 강간미수죄를 물으려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실제 강간 범죄에 ‘착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경찰도 우선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전후 행동이나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보면 만취했다는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범죄에 착수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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