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 이유는

이경주 기자
수정 2019-05-20 18:11
입력 2019-05-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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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최저임금인상 등 원인 논란에 정부 직접 분석국민연금공단, 일시금 지급 서류 해외거주신고서로 바꿔
해외거주자 지난해 대거 신청하며 해외이주 통계 반영돼
20일 외교부의 해외이주자 통계에 따르면 2012년까지 1만명을 넘던 해외이주자는 2017년 1443명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지난해 6257명으로 급증했다. 해외이주자 수가 반등한 건 2011년 이후 7년만이다.
문제는 해외이주자 통계가 해외 국가 영주권을 획득한 뒤 외교부 본부나 해외공관에 제출하는 해외이주신고서로 산출된다는 점이다. 영주권을 획득해도 해외이주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을 하다가 해당 국가에 체류키로 결정한 경우, 신고서를 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외교부 본부에 지난해 접수된 해외이주신고서는 2017년 825건에서 지난해 2200건으로 늘었다. 국가별로 볼 때 지난해 미국의 해외이주자는 557명으로 2011년(618명) 이후 7년만에 가장 많고 캐나다는 115명으로 2010년(191명) 이후 최고치였다. 유럽은 91명으로 1988년(120명) 이후 30여년만에 가장 많았다.
외교부는 홀로 급증한 기타이주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류했고, 이중 단 66건만 독립이주였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395건은 영주권을 받은 채 살다가 하필 지난해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로 보인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 12월 21일부터 거주여권을 폐지하자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이주자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외교부는 해외공관에 접수된 해외이주신고서가 2017년 618건에서 지난해 4057건으로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 역시 해외이주 국민들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서를 지난해에 제출한 결과로 봤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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