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공수처 법안은 팩스로 제출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4-25 19:44
입력 2019-04-25 19:44
뉴스1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 발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에 태울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국회 본청에 있는 의안과에 내려고 갔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후 의안과에 있는 팩스가 부서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추가로 제출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등은 직접 법안을 인쇄해 의안과를 찾았지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법안 제출을 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후퇴해 원내지도부와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 상황에서 의안과에 대해 경호권이 발동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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