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 결석해도 출석 인정

박재홍 기자
수정 2019-04-17 01:20
입력 2019-04-16 17:54
교육감 권한으로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교육부는 16일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기존에 학폭위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만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됐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보호조치 결정 이전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즉시 적용된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기준도 완화됐다.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새로운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일부 교육청의 경우 전입학이 학교장 권한이어서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더라도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불허하면 전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학생의 학교장이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청에 전달하면 교육감 권한으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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