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 업계 세무조사 최소화…담보없이 최대 5000만원 납기 연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19-04-05 02:39
입력 2019-04-04 17:46

한승희 국세청장 부산업체 간담회

이미지 확대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국세청이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계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4일 부산 강서구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세정 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조합은 중소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320여개사가 가입한 단체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이나 원자재 구매 등을 하고 있다.

한 청장은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선가 하락과 거래대금 회수 곤란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의 조선기자재업체 6900여곳은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동조합 이사장과 회원사 대표 등은 조세 감면 제도 이용에 대한 어려운 점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제기된 세무상 애로 사항을 검토한 뒤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4-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