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피살’ 이희진씨 형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강경민 기자
수정 2019-03-18 15:07
입력 2019-03-18 15:07
부모 장례 절차 등 사유로 신청…재판부, 받아들일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형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를 고려해 조만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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