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지원액도 1억원→2억원 상향
수정 2019-03-07 14:41
입력 2019-03-07 14:41
LH, 14일부터 소득기준·지원한도 높인 1천900가구 임차인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천9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에 비해 입주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됐고, 지원단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기존 전세임대(30∼50%선)보다 높다.
입주 대상은 소득 월 540만1천814원(3인 이하 가구 기준)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으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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