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
기민도 기자
수정 2019-03-06 22:03
입력 2019-03-06 22:03
계층별 노동자위원 3인 불참 통보
당초 경사노위는 7일 문 대통령의 참석 하에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안,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안, 디지털 전환 기초합의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경사노위법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명이 불참하게 되면 의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계층별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해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7일 본위원회를 열고 문성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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