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판사 14명 기소한 검찰의 야릇한 발언...“수사 끝난 것 아니다”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3-05 20:21
입력 2019-03-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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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향후 재판서 법원 압박하려는 의도 의구심”검찰 “법원 압박의도 아냐…의미있는 진술 나오면 수사한다는 뜻”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47) 판사를 비롯한 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현직 법관은 8명이다.
권순일(60) 대법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됐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 100여 명 가운데 현직인 권 대법관과 차한성(65)·이인복(63) 등 전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별개로 이날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비위내용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재판 배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퇴근길에 오른 김명수 대법관은 현직 판사들에 대한 무더기 비위통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이 나갔다고 뉴스1이 전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가 종결됐다고 보는 건 오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하거나 기소가 가능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 기소한 것이지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가기소 또는 새로운 기소 대상자가 나올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 판사는 법률신문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간이나 수사해놓고 아직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하다”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새로 나오거나 정치인들의 재판개입에 대해 의미 있는 것이 나오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밝혀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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