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된 한유총, 결국 하루 만에 ‘백기투항’
유대근 기자
수정 2019-03-04 17:57
입력 2019-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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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속 개학연기 투쟁 강행전체 유치원 6.2%만 참가한 ‘미풍’
서울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결정
한유총, “‘개학 연기’ 조건없이 철회”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개학을 실제 연기한 전국 사립유치원은 239곳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 중 6.2%다. 한유총은 전날 소속 유치원 중 1533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계획에 가담한 곳은 6분의1 수준이었다. 개학을 연기한 239곳 중 221곳(92.5%)은 수업은 하지 않는 대신 자체 돌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전혀 받지 않는 유치원은 18곳으로 우려했던 유치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애초 개학 연기를 고려하던 사립유치원 상당수는 밤사이 마음을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밤까지 365곳이 개학 연기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126곳이 밤사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재정 투명화 정책 등에 맞선 탓에 ‘미운털’이 박혔는데 개학까지 미뤄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지역 사회에서 이미지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은 강경 대응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사단법인인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 절차는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법외단체가 된다. 친목모임 수준의 임의단체로 본다는 얘기다. 교육당국은 주요 유아교육정책을 짤 때 한유총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의해왔지만 법외단체가 되면 찬밥 신세가 된다. 특히 최근 한유총 내 온건파들이 조직을 뛰쳐나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대체할 단체들이 생겼다.
여론과 정부의 압박 앞에 강경 전략만 고수하던 한유총은 결국 고개를 떨궜다. 한유총 측은 이날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개학 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는 각 유치원이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하라고 지시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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