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외주여도 ‘직접생산 확인 취소’···중소기업 사활 걸린 소송 치열
유영재 기자
수정 2019-01-21 17:14
입력 2019-01-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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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소 중소기업 “중기는 공공매출 규모가 커 문 닫아야 할 판”중기중앙회 “봐주기 시작하면 100% 자체 공정 회사들이 피해를 봐”
법원 “필수공정이면 극히 일부 하청 해도 직접 생산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직접생산 인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치열하다. 극히 일부 공정만 하청을 줘도 직접 생산 인증이 취소되고 있다. 공공조달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처분이 과하다고 항의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절단 공정에 들어간 비용이 승강기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면서 “극히 일부 공정의 외주제작은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자재를 절단하는 공정은 필수공정인 가공공정에 해당한다”며 A사가 하청생산을 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A사처럼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돼 제기된 행정 소송 중 지난해 확정된 것만 25건이다. 이 중 원고 승소 사건은 3건뿐이다.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A사 대표이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회사는 공공조달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데 직접인증 확인이 취소돼 1년 동안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입장에서는 공정 경쟁을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극히 일부 공정이라고 해서 봐주기 시작하면 선의로 100% 자체 공정으로 생산하는 회사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직접생산 확인은 새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공정 경쟁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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