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조사·압수수색·포토라인까지···수사 대상되니 검찰 관행 지적하는법원

이민영 기자
수정 2019-01-14 17:42
입력 2019-01-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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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대상 되자 뒤늦게 문제 제기···‘내로남불’ 비판도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았거나 조사받은 동료 법관들을 지켜본 판사들이 기존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하지만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판사들이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을 두고 이제라도 법조계가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문제가 제기되자 심야 조사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가능한 야간조사를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탓인지 임 전 차장 이후 조사를 받은 박·고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자정 전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제라도 판사들 지적처럼 잘못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법조계 이슈로 떠오르다보니 판사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과 판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니까 뒤늦게 문제를 지적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권리를 신장시킨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에 성폭행범이었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지위가 높은 판사들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피의자 권리를 지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포토라인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나”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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