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보호 확대·재하청 금지 명확히… 원청 책임 범위·과징금 정부案보다 후퇴

김진아 기자
수정 2018-12-28 01:55
입력 2018-12-28 01:48
‘김용균법’ 내용과 아쉬운 점
양벌규정도 정부안보다 완화됐다. 현행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정부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강화됐지만 정부안보다는 낮췄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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