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경영위기 극복 위해 권고사직·희망퇴직 시행
수정 2018-12-27 20:20
입력 2018-12-27 20:20
보해양조
27일 보해양조는 전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조직 통폐합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했다. 지점 통폐합 등으로 새로 개편되는 조직에서 배제된 직원은 자동으로 권고사직 대상이 된다.
입사 2년 차 이상, 만 58세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희망퇴직도 접수하며, 권고사직 대상자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기본급 6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보해양조는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영업적자만 8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7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줄었다. 3분기(7∼9월)에는 6억750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4분기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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