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러지는 비정규직] 용균씨 시신 1m 옆에 두고… 3시간 만에 다시 돌린 ‘죽음의 벨트’
기민도 기자
수정 2019-05-28 17:29
입력 2018-12-16 23:20
5시 37분 고용부 작업 중지 명령 불구
6시 32분부터 사고 바로 옆 벨트 가동
노조 “그 새벽에 정비 확인 말이 되나”
서부발전 “사죄… 진상규명 조사 협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
1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부발전은 지난 11일 새벽 김씨의 사망을 확인한 후 원청 감독관과 하청업체인 한국산업개발 소속 정비원을 급하게 출근시켜 오전 5시쯤부터 1시간 동안 정비 중이던 컨베이어벨트(CV-09F)를 돌리기 위한 긴급 점검을 했다. 긴급 점검을 받은 ‘CV-09F’ 벨트는 김씨가 사망한 컨베이어 벨트(CV-09E)에서 1m 정도 떨어져 있다. 김씨가 속했던 한국발전기술 노조 관계자는 “출근 시간도 아닌데 원청 감독관까지 나와서 컨베이어벨트를 돌려도 되는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점검 중이던 컨베이어벨트를 다시 돌리려면 안전관리 수칙을 따라야 한다. 벨트를 멈추거나 시동하는 작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감독과 정비원, 제어실, 운전원은 한 단계의 작업이 끝난 이후에야 다음 단계 작업을 할 수 있다. 원청 감독관과 하청 정비원이 벨트 정비가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어실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어실은 정비 완료를 확인한 이후 운전원에게 벨트 가동을 명령하는 체계다.
실제로 서부발전은 1시간에 걸친 긴급 점검을 마친 뒤 오전 6시 32분부터 7시 50분까지 78분 동안 ‘CV-09F’ 벨트를 돌렸다. 이는 서부발전이 새벽 5시 37분에 내려진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이전에는 예비 벨트를 돌릴 생각만 했으며, 명령 이후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벨트를 돌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서부발전이 언론 동향을 살피며 벨트를 돌릴 작업을 해놓는 사이 고용부 보령지청은 이들이 중지 명령을 준수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보령지청은 사고 이후 “작업 중지 명령 이후에는 컨베이어벨트를 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김용균님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합동 대책을 발표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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