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원희룡 등 6·13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

홍희경 기자
수정 2018-12-14 16:10
입력 2018-12-14 16:10
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4일 지방선거 사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전날까지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을 포함해 당선자 139명을 기소했다고 집계했다. 기초단체장 중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등이 기소됐다.
낙선자까지 포함하면 검찰은 총 1809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56명을 구속기소했다.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구속기소된 인원 157명에 비해 구속 사범이 대폭 줄었고, 전체 기소 인원 역시 4년 전 2349명보다 적었다.
불기소 처분을 한 인원을 더한 전체 입건자 4207명 중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457명(34.6%)에 달했다. ‘돈 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825명(19.6%)이다. 이어 여론조사 조작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 99명(2.4%), 부정 경선운동 85명(2.0%) 순이다.
기소된 광역단체장 중 이재명 지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원희룡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권영진 시장은 동창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송하진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면서 “향후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선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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