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동료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매한 4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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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11-29 16:32
입력 2018-11-29 16:32
제주지법 형사 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8월 13일 퇴직한 동료 A씨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생년월일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을 시작해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총 201회에 걸쳐 합계 238만2천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A씨 명의로 구입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및 미변제 상황 등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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