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촬영물’도 당사자 의사 반해 유포하면 처벌…개정법 국회 통과

신진호 기자
수정 2018-11-29 16:04
입력 2018-11-29 16:04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이더라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 동의 하에 찍은 촬영물을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었다.
개정법은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도 추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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