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촬영물’도 당사자 의사 반해 유포하면 처벌…개정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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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18-11-29 16:04
입력 2018-11-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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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는 성폭력특례법
국회 통과하는 성폭력특례법 29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촬영 당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이더라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 동의 하에 찍은 촬영물을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었다.



개정법은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도 추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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