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으로 2년 더… 박근혜 징역 총 33년
유영재 기자
수정 2018-11-21 23:03
입력 2018-11-21 22:26
朴 항소심도 ‘보이콧’ 출석 안 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1심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한 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친박 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 룰이 반영되도록 지시한 점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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